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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 증여세 비과세 관련
2023-06-01 15:25
작성자 : 김정섭
조회 : 8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궁금한 점 질의드립니다.

  상증법 제47조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조문은 10년동안 증여가액(과세표준)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신고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법 제55조제2항에는 비과세를 과표 50만원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상기 조항은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같이 반복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케이스에 적용하면 된느 걸로 일단 이해했는데, 확인 좀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금액이 커서 상기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가 매월 지급된다면, 신고는 매월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