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받은 복지포인트가 증여세 과세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등 복리후생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어 추후 국세청에서 과세한다면 무신고ㆍ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20%~156%)도 함께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분 증여세 납세의무 증여재산가액
원칙 과세된다 *1 이전받은 재산의 가액
예외 과세안된다 *2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복지포인트 등을 무상 또는 저율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분 증여세 납세의무
원칙 과세된다
예외 과세안된다 *1
*1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구분 증여재산가액
무상차입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저율차입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
신고기한 및 납부의무(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시 제재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및 4)
구분 가산세율
원칙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20% 40% *1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1 역외거래인 경우 60%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5년(부정행위, 신고서 미제출,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
증여세 부과 사례
한국 ○○○
2014. 12. 한국OOO 직원 633명에 대하여 증여세 16억6495만원 부과
공공기관 외 28개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내역 분석 결과
구분 내용
증여세 납세의무자 557,856 명
무납부 증여세 예상액 1687 억
제안내용
  • 법인과 소속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증여세 전문 관리 아웃소싱(신고 및 납부의무 대행)을 제안 드림.
  • 증여세 대행 신고로써 근로자의 현실적 불편함 해소
  • 세법상 제재로서 다음 항목으로부터의 회피 가능
  •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 무신고가산세 부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증여세 과세와 관련 법인과 근로자 간 갈등 해소.
  • 법인과 기금법인 관련 과세문제 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