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소득세관리
대주주양도소득세관리

현행 법률의 내용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대주주가 되면…
Don’t worry.
  • 신고의무대행
  • 친족 등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관리
  •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 건의
  • CASE 분석을 통한 확실한 대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대주주의 구성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항)
기타주주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항)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본인(개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주주 1인 등 중 최대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본인(개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대주주의 요건 변천

대주주 시가총액 변천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 5 및 6항)

구분 ‘16.4.1. 이후 양도 ‘18.4.1. 이후 양도 ‘20.4.1. 이후 양도 ‘21.4.1. 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3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3억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3억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25억원 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3억원 이상

대주주 시가총액 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 증가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장외거래) 양도시 적용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 12호)

구분 대주주 外 대주주
중소기업 10% 20%(과표 3억 초과분 25%)
중소기업 外 보유기간 1년 이상 20%
보유기간 1년 미만 30%

상장주식(장내거래) 양도시 적용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 12호)

구분 대주주 外 대주주
중소기업 비과세 20%(과표 3억 초과분 25%)
중소기업 外 보유기간 1년 이상
보유기간 1년 미만 30%

현행 법률의 문제점 (법률 개정필요)

절세방안

대주주 해당 여부 검토 (20.04.01. 이후 양도)

  •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도 함께 고려

신고의무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해야한다.
확정신고
  • 양도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 원칙 : 납부하여야 할 세액 X 20%
  • 부정행위 : 납부하여야 할 세액 X 40%
과소신고가산세
  • 원칙 :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납부세액 X 40% + 부정행위 外 과소납부세액 X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과소)납부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 X 0.025%

국외주식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

  •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②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Solution of EHWA

  • 대주주 요건 완화 법령개정 추진
  • 상장주식 분산투자
  • 친인척간의 주식정보 공유
  • 양도소득세 신고
  • 개인투자자 집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