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보험료
렌트카 보험료
장기렌터카 보험계약과 보험료수수는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함
렌트카법인이 아래 ①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0조제2항에 의거 보험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구분없이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과세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 면세범위
A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법제9조 ~ 제14조)
B 부가가치세가 일반(간이)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범위
A(법제9조~제14조) 중 영세율C 및 면세 D(제26조 및 제27조) 제외
C 재화 및 용역의 공급 (A)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 (법제21조~제25조)
D 재화 및 용역의 공급 (A)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범위 (법제26조~제27조)
E 면세대상 (D) 중 일부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범위 (시행령제63조제3항)
과세표준 : 상기 D 부분을 제외한 B, C부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E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제29조)
재화의 공급가액과 면세 범위
A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 밤위 (법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
B 부가가치세가 일반(간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범위
A(법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중 영세율C 및 면세D 제외
C 재화의 공급(A)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범위 (법제21조,제24,제25조)
D 재화의 공급(A) 중 면세 범위 (법제26조~제27조)
E 면세재화(D) 대상 중 일부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범위(시행령제63조제3항)
과세표준 : 상기 D 부분을 제외한 B, C, E부분의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제29조)
용역의 공급과 면세 범위
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용역의 공급 (법제11조, 제12조, 제14조)
B 부가가치세가 일반(간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범위
(법제11조, 제12조, 제14조 용역공급 중 영세율C 및 면세D 제외)
C 용역의 공급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 (제22조~제25조)
D 용역의 공급 중 면세 범위(법제26조)
과세표준 : 상기 D 부분을 제외한 B, C부분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산(제29조)
면세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 제11조【용역의 공급】제1항제1호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제26조1항제11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