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승계

가업승계에 가장 큰 어려운 점

500개사 대상 조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부분 가업승계의사가 있지만,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커서 어려움을 느낌

가업승계 컨설팅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전체의 상황을 모두 진단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

가업승계와 절세방안

사전현황 파악

  • 회사가치 평가(비상장주식 등) 및 소유자산 파악
  • 가족현황(가업승계자 확정 등)
  • 경영인의 가업상속 의도 파악

가업승계방안 결정

  • 상증법상 가업승계 제도 활용 방안 (사전 주식증여, 가업상속제도)
  • 세무법인 이화에서 제공하는 안전하고 초절세 가업승계 방안(사업양수도,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절세효과가 크고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업승계 성공의 지름길!

조특법상 가업승계 제도 활용 방안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1) 수증자 요건
  •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에 해당
  •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
    2인 이상도 가능함 <2020.2.11 개정됨>
2) 증여자 요건
  •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와 친족 등 특수 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상장법인의 경우는 30%) 소유
3) 증여물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사후의무 위반사유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7년 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개정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증여 받은 날부터 7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 감소되는 경우
  •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5) 증여 한도액
  • 가업주식(100억원 한도)의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다음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할 경우 가업주식 100억 인수 가능
6) 주의할 점
  • 이 경우 당해 증여전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부모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
  •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누진세율(10%~50%)로 증여세를 계산
  • 가업승계주식 100억원까지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가업상속 공제제도
1) 가업의 범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함
    •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은 제외
    •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직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포함
  •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영위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함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중 1명으로 제한함
2)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함
  •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로 재직
    •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10년 이상(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 ※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으로 법인전환하여 계속 최대주주인 경우 가업영위기간 포함
3)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시 2년이 안되어도 됨)
  •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제외) 를 상속받아야 함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함
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4)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가업영위 기간에 따른 상속공제한도액(18년)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200억원 한도
    •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300억원 한도
    •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500억원 한도
5) 가업상속재산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 (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비율)

상증법상 가업상속 제도 활용 방안

가업상속 공제제도 사후관리 규정
가) 10년 이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최대주주에는 해당)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평균이 80%에 미달하거나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평균이 100%(중견기업 120%) 미달하는 경우
  •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비교

세무법인이화에서 제공하는 확실하고 안전한 가업승계 방안 제공

1) 차등배당을 통한 증여세 절세 방안 –전문가가 필요함
  • 차등배당을 통한 증여세 절세
  • 차등배당금을 통하여 양수 대금 및 납부할 증여세 재원 확보
  • 부동산ㆍ주식 매입 시 자금출처
2)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증여세 절세 방안 – 전문가가 필요함
  • 법인의 자금으로 주주의 주식 취득 가능 (2011.04.14 상법개정으로 비상장주식도 가능해짐)
  • 법인에 양도한 주식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대주주가 배당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효과 발생
    • (종합소득세율(42%)보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율(20%)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가지급금처리, 의결권 강화, 분류과세, 20%단일세율(3억원초과 25%,2020.1.1이후),

법인 경영컨설팅

특허권ㆍ상표권 활용방안

  •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허권ㆍ상표권을 양도하여 가지급금 문제 해결
  • 법인의 경우 양수한 특허권ㆍ상표권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액 절감

영업권 활용방안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 (필요경비 60% 인정)
  • 법인간 사업양수도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함으로써 양수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액 절세

가지급금 정리방안

  • 상표권 및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 대표이사 개인자산 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으로 제세부담이 증가함

명의신탁 주식 처리방안

  • 법인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인 차명주식의 해결방안
    자사주매입,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 활용 방안

가업상속자 외 다른 자녀의 사업 활성화 방안

  • 가업상속자 외 다른 자녀의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
    일감 몰아주기, 사업양수도(거래처 몰아주기)

임대사업 전환 시 적정임대료 검토

  • 사업양수도로 가업을 승계시키고, 부동산(토지ㆍ건물)은 신설법인에 임대하여 노후생활에 활용

기업분석과 전망

  • 가업승계법인에 대한 지속적인기업분석 등 경영컨설팅 제공으로 기업활성화 지원